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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억대 뒷돈 수수 의혹


입력 2023.06.17 09:36 수정 2023.06.19 08: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20일 진행

건산노조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 수수 혐의

건산노조, 지난해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서 제명

서울중앙지검 모습.ⓒ연합뉴스

억대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 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중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있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자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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