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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 '음주 무면허' 운전 20대…징역 2년


입력 2023.06.17 11:36 수정 2023.06.17 11:3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20대 피고인,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징역 2년 선고

지난해 주점서 말다툼 중 상해 가한 혐의도…재판부 "재범 위험성 커"

ⓒgettyimagesBank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자정께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km를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7일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 한 주점에서 B(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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