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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장마 시작…보험으로 대비하려면


입력 2023.06.28 14:48 수정 2023.06.28 14:53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엘니뇨로 작년보다 많은 강우량 예상돼

기상특보 발효 전 풍수해보험 가입해야

최대 283㎜의 폭우가 쏟아진 2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천 중앙대교 인근 수위가 상승해 있다.ⓒ연합뉴스

올해 여름 폭우가 쏟아진다는 소식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활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차량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8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돌입하면서 환경부와 각 지방 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국립공원 등 출입 통제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해와 같은 중대 피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마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와 동작구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만 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침수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재산·인명 사고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먼저 차주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통해 침수됐을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돼 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은 차량이 자동차 이외의 다른 물체와 부딪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겪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특약이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되며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지 못한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하거나 침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으로로 차량 이동을 하는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닌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피해가 걱정된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 시 태풍이나 지진 등 풍수해로 건물에 물리적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는 정책상품으로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이전에 가입해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아울러 농작물이나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보험도 운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장 받는 것도 좋지만 빗길에서 침수 가능성이 있는 저지대를 피해 안전 지역에서 감속 주행을 하는 등의 예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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