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하루 1246만개…집중오후시 빗물받이 막아 역류 및 침수
서울시, 세 번째 적발시 2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 검토…전문가 "시민들에게 경각심은 줄 것"
"일반 쓰레기 등 빗물받이 막는 원인 다양해 담배꽁초만 단속한다고 충분한 대책 될 수는 없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 거둘 수도"
서울시가 시민들이 무단으로 투기하는 담배꽁초들이 장마철 수해 대비용 빗물받이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무단투기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빗물받이가 막히는 것은 담배꽁초 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들도 원인이 되는 만큼 담배꽁초만 단속한다고 대책이 되긴 어렵겠지만 시민들에게 경각심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빗물받이를 자발적으로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단 투기하는 담배꽁초는 폭우가 내릴 경우 빗물이 하수구로 빠질 수 있도록 연결된 통로인 빗물받이를 막을 수 있다. 실제 장마철 집중호우 시 빗물이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구로 빠져나가야 하는데,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빗물을 타고 빗물받이를 채워 물이 역류했고 인근 지역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무단 투기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는 앞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처음 적발되면 10만원, 두 번째 걸리면 15만원, 세 번째 걸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하루 평균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2020년 기준 1246만개다. 연간으로 따지면 45억4115만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배꽁초 이외에도 일반 쓰레기들이 빗물받이를 막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담배꽁초만 단속한다고 해서 빗물받이 관리에 충분한 대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이런 단속의 목적이 실질적인 효과보다 버려진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를 막아 침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한 번 더 이해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과태료 단속으로 시민들 각자가 '조심해야 되겠구나'하는 경각심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단속만 하기보다 담배꽁초 처리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단속으로 빗물받이 55만 개를 모두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을 관리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도로를 건설할 때 배수 용량이라는 것을 계산해 배수구를 만드는데 강수량이 옛날과 달리 요즘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배수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물질이 막고 있으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태료를 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마가 예상되면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배수구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