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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女 접근해 "같이 돈 벌자"…알면서도 '이것' 시킨 50대


입력 2023.07.06 04:59 수정 2023.07.06 04: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같이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을 시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재호)은 무면허운전 교사와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2시 29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17·여)양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했다고. 이에 B양은 오후 9시부터 운전대를 잡아 한 번에 약 28㎞를 주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지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출입문과 유리창에 돌을 던져 부수거나,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인과 금전문제를 상의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깬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 동종범행을 포함해 처벌 전력이 많고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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