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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은 합헌"


입력 2023.07.06 09:57 수정 2023.07.06 09:5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광고대행업체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1항' 헌법소원 제기…재판관 8대1 의견 기각

헌재 "해당 조항, 민간 광고 사업자 영업 활동 제약한다고 보이지 않아…공익 더 커"

"국민정책 소통 효과 높이려면…기획부터 집행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어"

"정부 광고,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아…시행령 조항 적용 받는 곳도 적어"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DB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를 독점으로 대행할 수 있게 한 정부광고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1항에 대해 광고대행업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 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고 정한다. 사실상 광고 대행 업무를 재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업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해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조항이 민간 광고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시행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정부 광고의 대국민 정책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 기관을 두지 않으면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 광고 거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재단은 민간 광고대행사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언론 진흥과 방송·광고 진흥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된다"며 "재단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정부 광고가 국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기관 등을 제외한 광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시장경제 질서에 비춰 볼 때 (재단의) 독점 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업체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 정부광고법 10조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시행령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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