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출산으로 변시 3차례 응시 못해…2차례 시험 떨어져 응시 자격 박탈
변호인 측 "병역 의무만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변시)을 치르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었다며 이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의 재판이 시작됐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김모 씨가 "변시 응시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2016년 1월 로스쿨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제5회 변시에 응시했지만 탈락했다. 이후 제6·7·8회 변시에 응시하지 못했는데 김 씨는 이 기간 자녀 2명을 임신·출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제9회 시험에서 탈락한 그는 더는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기간은 유예해 '5년'에서 제외한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응시의 예외 사유로 병역 의무만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변시를 5년 안에 5회만 응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오탈제'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앞서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이 오탈제 관련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올해 2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오탈제를 고려할 때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5년에 5회' 규정을 언급하며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간 변시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김씨 측의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