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최종 승소
분할 전 협력업체로부터 물건 납품받고…'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미이행
대법 "현행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처분시 시정조치 관련 규정 두고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협력업체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은 뒤, 2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은 물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 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으로 분리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옛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시정명령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시정명령도 승계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HD현대중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분할 이전의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신설회사에 제재 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