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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 어떻게 풀어낼까


입력 2023.07.10 00:00 수정 2023.07.10 00:0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일본이 수산물 안전성 입증해야"

2011년부터 2년간 무방비로 방출된

고농도 오염수 환경영향 평가 위해

데이터 요구했지만…日 '묵묵무답'

일본 후쿠시마현의 한 생선 공판장에서 어민들이 경매용 생선을 분류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화·희석한 뒤 다음달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류 안전성이 입증됐으니 관련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도 안전하다는 취지의 일본 측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8개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며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日, EU에 규제 철폐 요구
한국에도 요구할 듯


현재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 및 지역은 총 12곳이다. 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대만·홍콩·마카오 등 5곳은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방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일본이 규제완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무라 데쓰로(野村哲郎) 일본 농림수산상은 지난 4일 방일 중이던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에게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중국의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엄격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 모두 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계속 정중하게 설명하고 규제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전경(자료사진) ⓒAP/뉴시스
"日에 고농도 오염수 방출
따른 환경오염 데이터 요구
WTO 승소로 인정받았기에
수입규제 유지할 수 있어"


정부는 규제 조치가 주권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측이 식품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수입규제 조치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조치"라며 "일본산 수산물의 과학적 안전성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국(일본)이 증명해야 된다. (일본이) 우리를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를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차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일본이 제공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평가를 할 텐데, 아직 (일본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특히 "2011년 원전 폭발 이후 2013년 9월까지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됐다"며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고 여러 폭발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환경오염이 얼마나 일본 내에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방사능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승소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도 "과학적 (데이터) 요구하는 근거가 맞다는 게 판정(인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도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에서 일반시민,급식관련업체 관계자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오유경 식약처장이 일본산 활가리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육상 수조에서의
수산물 오염도 다룬
IAEA 보고서 내용과
수입규제의 인과관계 없어"


일각에선 IAEA 보고서에 담긴 '수산물 오염도' 관련 내용이 일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맥락 자체가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방 실장은 "IAEA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생물들을 조사한 게 아니다"며 "삼중수소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육상 수조 안에 있는 생물들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IAEA 보고서 내용과 10여년 전 무방비로 흘러들어간 고농도 오염수에 따른 후쿠시마 앞바다 환경영향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방 실장은 "IAEA 보고서가 일본 방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라며 "2011년 해양 생태계 변화를 초래한 원전 피폭 사고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는 아니다. (IAEA) 보고서 내용과 우리 수입규제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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