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국민권익위원회 상대로 '보호 조치 기각 결정 취소' 소송 제기…패소 확정
대법 "불이익 조치, 공익신고로 인한 것 아님이 분명…'인과관계 추정' 번복 돼"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및 보호조치 신청 판단…권익위에서 개별적 판단 가능"
공익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가 근무하던 기관은 2019년 인사권자에게 A 씨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A 씨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기관이 자신의 한해 전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불이익금지 조치를 동시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 조치에 각각 해당한다"면서도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A씨)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원고의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조처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의 원인이 공익신고 외 다른 행위에 따른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이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보호조치 신청만 기각해 절차적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별개의 독립적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