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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했더라도…대법 "사형은 과해"


입력 2023.07.13 11:42 수정 2023.07.13 11:4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함께 재판 넘겨진 공범 2명도 각각 징역 12년 및 징역 14년 선고

대법 "항소심 판단, 형 양정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여지 있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데일리안 DB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2019년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을 맡은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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