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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사, 법원이 통신내역 요청하면 제출해야"


입력 2023.07.17 16:31 수정 2023.07.17 16:3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SK텔레콤, '문서제출명령 불이행' 판단에 불복…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

法 "통비법서 정하지 않아도…통신사실 확인자료엔 원천적으로 적용 안 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가능하다'는 해석도…입법목적 반하는 취지 아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민사소송에서도 통신사는 가입자의 통신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13조의2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라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진 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재판 실무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날 "통신비밀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 촉탁보다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반하거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통신·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데일리안 DB

반면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남겼다. 두 규정이 출동하는 상황에서는 일반법인 민사소송법보다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한 부부의 이혼·친권자 소송에서 파생됐다. 아내 A 씨는 재판에서 남편의 불륜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남편의 통화내역을 SK텔레콤이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2016년 8월 SK텔레콤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의무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만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거부했다.


법원은 SK텔레콤에 500만원 과태료를 물렸다. 이에 SK텔레콤은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항고심 법원 역시 과태료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SK텔레콤이 재차 불복하면서 사건은 2018년 5월 대법원에 넘어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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