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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가족 압수수색…딸 25억 이익 본격 검증


입력 2023.07.18 13:22 수정 2023.07.18 15:1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딸 박모 씨,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아

박영수 운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압색…변협회장 선거자금 용처 확보 차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 딸과 아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실제로 받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관련해 딸 박모 씨와 아내 오모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딸이 얻은 이익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왔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약 25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본다.


박 전 특검 아내 오씨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딸 등을 통한 박 전 특검의 이익 실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돈의 흐름상 가족 간 금전이 이동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 압수수색 필요성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100억원과 상가 시행 이익 100억원,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하고, 변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2015년 4월엔 김만배씨 등에게 5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불발된 바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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