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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음주운전에 보험료 할증 '최후통첩'


입력 2023.07.19 06:00 수정 2023.07.19 06: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부담금 늘어도 사고 여전

해외처럼 규제 강화 논의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삐 풀린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부담금을 늘린 이후에도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현실 탓이다. 해외처럼 음주 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 수준을 높이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만5049건으로 전년 대비 1.1%(165건) 늘었다. 사망자는 214명, 부상자는 2만4261명으로 각각 3.8%(8명), 2.5%(608명)씩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관련 사고 억제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내는 의무보험 사고 부담금의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을 알렸다.


사고 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데, 이 경우 부담금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한도였다.


새 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대인 1명 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 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사고 피해자들이 늘어날수록 운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안전 의무가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보험료 할증률을 더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이 클수록 관련 사고가 줄어든다는 유의미한 자료들이 발굴되면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독일·영국·미국은 공통적으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보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영국과 미국은 최소 33%, 최대 266% 보험료를 할증하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현재 국내에서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을 경우 9%, 두 차례일 경우 12%의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지난 40년 동안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사망사고 관련 음주운전자 수 등이 줄어드는 상관 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국내 보험료 할증률을 상향하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전날 열린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억제 세미나에 참석해 "음주운전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하면서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 시스템과 관련 정책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음주운전을 줄일 수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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