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유동규 증인신문 마무리 후…김용 피고인 신문 진행 뒤 검찰 구형 예정
USB 담긴 텔레그램 다운로드 폴더 '핵심 증거물'로 떠올라…중요한 변수 될 전망
검찰,대선 경선조직 운영 관련 문건들…'자금 유입 정황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어
김용 측 "이재명에게 보고된 문건 아냐…조직 운영비도 각자 자발적으로 돈 사용"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9월 종결될 예정이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는 김 씨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9월 중 가능하면 재판을 종결하려 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끝내고 다음달 17일 김 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31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사건을 합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9월 결심공판에서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결심 후 한 달,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도 2~3개월 이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씨 재판에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긴 텔레그램 다운로드 폴더가 핵심 증거물로 떠오른 것은 향후 공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 씨에게서 압수한 USB에는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폴더가 있고, 그 하위 폴더로 '텔레그램 데스크톱' 폴더가 있다. 폴더에 담긴 문건 중 검찰이 우선 주목한 것은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인 9월 3일 작성된 '8·29 전대 평가 및 조직 활동(안)'이란 문건이다.
이 문건에서 이 대표 측근들은 "원활한 경선 준비를 위해 경선 준비팀을 통한 전략적 대응 필요"를 언급하며 "사람· 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대선이 다가오는데도 대장동 업자들이 이 대표 측근들에게 수익금을 건네주지 않자, 2021년 2~3월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자금이 필요하다" 독촉을 하고 나서야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후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2021년 5월 3일 1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억원을 받았다고 혐의를 특정했다.
검찰은 김씨 USB에서 나온 대선 경선조직 운영 관련 문건들이 이런 자금 유입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처음 돈을 받은 날이라고 검찰이 특정한 2021년 5월 3일 하루 뒤에 작성된 문건에는 "현재 17개 광역 담당자들과 접촉해 권역별 관리할 필요가 있음.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최고 선수들이랑 교류를 해야 함"이라고 언급돼 있다.
같은 해 6월 17일 작성된 문건에는 경선을 앞두고 SNS 조직 운영 계획을 담으며 "상근 인력 15명, 외부 인력 30여 명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선거처럼 지지자들의 자발적 움직임만으로는 어려움"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두달 뒤 작성된 문건에는 상근자 8명을 포함해 178명이 화상회의를 한 기록도 남아있다. 이 문건에는 각 본부별 단장이 23명, 부단장과 팀장이 333명으로 돼 있다. 다른 문건에는 '25개 단체 8만3053명의 직능조직 회원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이런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거캠프에서 직능조직 총괄을 맡은 A 씨의 계좌 내역도 수상쩍게 보고 있다. 검찰이 A 씨의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계좌 내역을 파악한 결과, 2021년 6월까지는 현금 입금내역이 없다가 그해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8회에 걸쳐 모두 1억57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 씨가 조직을 관리한 비용 또는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씨 측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된 문건도 아니고, 공식적인 비용 외의 조직 운영비는 각자 자발적으로 돈을 쓰거나 십시일반 했다"며 "A 씨는 직능조직 총괄도 아니고, 직능조직 담당에 대한 대가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중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씨는 민주당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씨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