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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8년전 '뉴월드호텔 조폭살인' 도주자 구속기소…공범 1명 공개수배


입력 2023.07.26 11:15 수정 2023.07.26 11: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의자,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행…검찰, 밀항단속법위반죄 적용해 추가 기소

1994년 조직원 11명과 함께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서 흉기 휘둘러 2명 살해

두목 죽인 조직원 출소했다는 소식 듣고 찾아가 범행…엉뚱한 조폭들이 피해 입어

범행 후 중국으로 밀항…지난해 중국 영사관 찾아가 자백

지난 1994년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폭력조직원들이 검거된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28년전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미검자 1명을 붙잡아 구속기소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공범 1명을 공개수배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 한 서모 씨를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 씨는 지난 1994년 12월 4일 조직원 11명과 함께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지난해 자수해 붙잡혔고 올해 6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영산파 조직원들은 1991년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 당한(일명 '팔레스호텔 살인사건') 이후 두목을 죽인 조직원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는 엉뚱한 조폭들이었다.


이 사건 이후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 씨 등 공범 2명은 1994년 이후 28년간 도주를 이어가 미검자로 남아있었다.


중국으로 밀항했던 서 씨는 지난해 갑자기 중국 영사관에 찾아가 밀항 사실을 자백하며 자수해 해경이 서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그러나 서 씨는 1994년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된 이후인 2016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고, 해경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서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이전 밀항 가능성을 의심하고 재수사를 벌여 서 씨가 2016년이 아닌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행적을 찾아냈다.


해외에 머문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된 만큼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뉴월드호텔 사건 당시 검거되지 않았던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의 국외 도피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공개수배했다.


정동섭은 1994년 사건 당시 흉기 등을 준비하고 직접 휘두르기도 했으며 최근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도주해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영산파 조직원들이 명맥을 유지하며 서 씨와 정동섭의 밀항과 도주 행각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경찰과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살인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각오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며 "정동섭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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