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방해유형 신설, 민원 메뉴얼 마련
생활지도 기준 고시안 8월 내 마련
與 "학생인권조례로 교원 생활지도 위축"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부모 민원체계 개선에 나선다. '교권회복'이 핵심 가치로 이는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학생의 담임 교사 폭행 사건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날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과 정부는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회복 방안으로 당정은 △학부모 민원 체계 개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혹은 침해 유형을 신설해 이를 방지하고, 전화와 문자 민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며,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체벌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래전 합의된 사항"이라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교사에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은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인권만 주장하며 현재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생활지도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교권 침해 자치 조례도 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