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법률상담·대행 수수료 지원”


입력 2023.08.07 11:03 수정 2023.08.07 11:03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개소해 운영을 시작한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개소해 운영을 시작한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비용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는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도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개최된다.


박병서 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