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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대리점 5만개 조사


입력 2023.08.07 10:01 수정 2023.08.07 10:01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불공정 거래행위 등 집중 점검

표준계약서 조사…11·12월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남품·입점업체 7000곳 유통거래 실태조사 및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실태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15일까지 7개 업종, 24개 유통브랜드의 7000여 개 남품·입점업체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 및 19개 업종의 5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백화점·편의점·온라인쇼핑몰·TV홈쇼핑·아울렛·T커머스(데이터 기반 홈쇼핑 방송) 업종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대상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운영 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은 어떤지 확인한다.


작년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신규제도 인지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관련 구체적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쟁점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 배타적 거래요구에 대해서도 유통 전(全)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해당 경험 유무,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이번 조사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은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석유유통·의료기기·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비료 등 19개 업종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전통적 방식의 대리점거래 환경변화를 감안해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설문을 세분화했다.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유통·대리점 공통으로 기존 실태조사에 포함됐던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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