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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3.08.08 19:56 수정 2023.08.08 19:5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장외시장 거래분도 신고 대상

국세청 전경. ⓒ국세청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다.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10∼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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