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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입력 2023.08.09 14:17 수정 2023.08.09 14:1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측 변호인 "공소사실 전부 인정…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하냐' 질문에…"네"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

2차 공판 오는 10월 11일…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 될 예정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 씨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A 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0월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 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는 또 B 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 양에게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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