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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이륜차 법 위반 차량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23.08.10 14:02 수정 2023.08.10 14:02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구리시가 수택동 안골로 77번길 일원에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일, 수택동 안골로 77번길 일원에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주요조사 항목으로는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무등록 운행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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