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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 가족 "1300만원 병원비 막막"


입력 2023.08.11 05:19 수정 2023.08.11 05:1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6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비가 약 1300만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뉴시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6일 입원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 이원은 "해당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는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의자 최원종(22)은 지난 3일 오흐 6시쯤 차량을 몰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쳤다. 그 다음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14명 중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여성 A씨(64)는 지난 6일 끝내 사망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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