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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모든 도로 터널에 터널진입차단시설 설치'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3.08.11 21:20 수정 2023.08.11 21:2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재해에 대응한 사고관리체계 구축

도내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인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이 도내 도로터널에 대한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만 터널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방음터널을 포함한 도로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 대한 대처를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하고, 도로터널에 대해 경기도가 사고관리체계가 미구축되거나 부적합하게 구축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뚝이 터져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말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갈현고가교에 위치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따"고 말했다.


고 의원은 “두 큰 사고 모두 사고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는 도내 도로터널이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재해에 사고 예방, 초기대응, 피난 대피, 소화 및 구조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사고 예방 및 사고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라며 "자연재해 나 인재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도로터널에 대한 터널진입차단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며 조례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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