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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재소환…'거액 퇴직금' 수수 경위 추궁


입력 2023.08.16 11:36 수정 2023.08.16 13: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곽병채,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 퇴직금 수수 과정서 곽상도 관여 여부도 추궁

1심 재판부, 곽상도에 무죄 선고…검찰, 보강수사 통해 혐의 입증 주력

곽병채 조사 마무리 후 곽상도 소환조사 방침

곽상도 전 의원.ⓒ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재차 소환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곽 씨를 소환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씨는 화천대유에서 지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퇴직금으로 가장한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곽 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아들 곽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와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어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곽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의 다른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금전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조로 받은 11억원을 '50억 약속'의 일부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본다. 검찰은 곽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곽 전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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