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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전히 기승…특별법 제정에도 피해자는 ‘발 동동’


입력 2023.08.17 06:04 수정 2023.08.17 06:0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피해자 결정 속도 내지만 체감효과 ‘미미’

특별법 ‘사각지대’ 여전…보완대책 마련 절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 지 2개월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곡소리는 계속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 지 2개월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곡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결정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6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접수된 3260건 가운데 2947건이 인정됐다. 그 외 286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부결됐다.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건수는 총 689건으로 이 중 665건이 가결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전세 대출금을 최장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눠 갚고, 정부로부터 6개월 간 매월 100만원 안팎의 생계 및 주거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토부, 대검찰청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년간 전 전세사기 의심 사례(1249건)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5013명에 이른다. 피해 금액은 6008억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해 월 2회씩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절반 이상을 피해자로 결정한 셈이다.


하지만 특별법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의 피해자 결정은 더딘 수준이라고 토로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특별법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의 피해자 결정은 더딘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의견이다.


앞서 16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피해자 심의·결정 과정 절차와 세부기준을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내부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피해 당사자가 제외된단 주장이다. 또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입주 전 사기, 신탁사기, 비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상당수란 지적이다.


박순남 인천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피해자 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사 세부 기준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밀실에서 피해자들의 운명을 판가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위원회가 만든 세부 기준안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과만 통보받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인정부터 제대로 심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은 당연하고 제대로 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사기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워 정부가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선 턱없은 수준”이라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한 와중에도 속속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대책은 어렵더라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보완대책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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