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를 둘러싼 판례의 쟁점 중 상당수가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와 관련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법적 구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 '전동킥보드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판례도 분야별로 누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형사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자동차사고와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므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행정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대상 여부와 통법규 위반 상황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에도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인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의 결론은 엇갈리고 있다.
또 면허,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상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민사판례에서는 ▲배터리 화재 사고 시 제조물책임 성립 여부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 시 정부・지자체 책임 인정 여부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이 통지의무 대상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밖에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조항 중 일부 조항은 전동킥보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및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조항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과로운전 금지(제45조), 공동위험행위 금지(제46조),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조항은 전동킥보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통행방법 및 음주운전 벌칙 규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