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관련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과실범, 형법 14조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실제 청취 여부 죄의 성립과 무관"
"무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 영역"
이임재 변호인 "첫 지시 내린 오후 10시 36분까지 무전 내용으로 참사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측 주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실범은 형법 14조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청취했는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무전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서장이 참사와 관련해 경력을 동원하라는 첫 지시를 한 오후 10시 36분까지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재판에는 참사 당시 용산서 경비과 소속으로 이 전 서장의 무전 청취·지시를 보조한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쯤 형사 인력을 요청하는 무전을 들을 당시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고 핼러윈 때마다 그런 신고가 있어 평상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이 전 서장이 같은 시각 최 씨에게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최 씨가 상황실과 통화한 뒤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고 보고했다고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