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즉시 제지해 다친 사람 없었지만…점심시간이라 목격한 학생 많아
피의자 "학교 선배 지인에게 협박받아…신변 위협 느껴 보호용 흉기 소지해"
학교, 출석 정지 조치 취해…학폭위 열어 징계하고 교육 및 순찰 강화할 방침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이 흉기를 들고 복도를 활보하다 교사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1학년 A 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28일 낮 12시 30분께 유성구 한 중학교에서 등교할 때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들고 교실 복도를 서성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발견한 교사들이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점심시간이라 목격한 학생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A 군에 출석 정지 조치를 취해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예방 교육과 순찰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