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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바꿔줘" 남학생이 교실서 女교사 5분간 폭행…경찰 신고는 안 했다


입력 2023.09.05 16:45 수정 2023.09.05 17:4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의식 잃고 쓰러져 병원 이송 후 입원 치료…현재 건강 상태 회복해 출근

교권보호위원회서 가해 학생 퇴학 처분 결정…학교 측 피해 교사에 치료비, 특별휴가 제공

시교육청 "경찰 신고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학생과 합의한 교사가 원하지 않아서…의무사항 아냐"

남학생_여자선생님 교권 침해ⓒ연합뉴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이에 격분해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 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또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해당 교사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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