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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입력 2023.09.06 09:59 수정 2023.09.06 09:59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18일까지 열람공고, “분양권 늘리기 등 투기 요소 유입 방지 조처”

성남시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게시하고,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성남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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