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토지 314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25일까지 접수한다.
이 기간 동안 시청 부동산과 및 각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토지 314필지의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종합민원 사이트 또는 부천시 부동산과, 각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시 부동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