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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딸 집회'가 의정활동?…관행상 집회 인정에 국회는 '몸살'


입력 2023.09.08 14:31 수정 2023.09.08 14:4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청사관리규정에는 국회내 '촛불 집회' 금지

의원 참여하는 행사는 의정 활동 보장 차원서

관행상 인정…국회사무처 "질서 유지 노력"

단식 8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5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LED 촛불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한 국회 내 촛불 집회가 '국회청사관리규정'상 금지돼있지만 이를 '의정활동'으로 보는 관행으로 인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야간 포함)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제5조 3항과 4항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 등을 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주당의 촛불 집회는 허용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이를 '관행상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로 보고 있어서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돼 있지만 (이번 촛불집회는) 관행상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로 보고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청사관리규정의 제4조 '청사를 국회의 회의나 공무수행 등 그 통상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 규정된 '국회의장의 허가' 역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보게 되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당 차원의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당 조직국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에 '촛불 문화제 시도당 지원안'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 공지 사진을 띄우며 "오늘 저녁 민주주의를 지킬 촛불을 모아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함성 뿐입니다. 오늘 저녁, 국회 앞에서 민생을 포기한 정권에 맞서 촛불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강조하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해당 집회에는 이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의 시기·장소·방법 등은 주최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무처는 관련 법규에 따라 국회의 경호와 청사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다"며 "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야간 23시까지 안전을 위해 외부인을 퇴청 조치하고 있고, 국회경비대에서는 24시간 외곽경비를 통해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청사 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해야 하고, 회의 방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당일 23시까지 퇴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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