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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경영진 책임 묻는다


입력 2023.09.11 09:09 수정 2023.09.11 09:1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DB

내년 중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되면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 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으며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강화된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 등은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 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 통제 기준 등 위반 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결과 등도 고려된다.


이번에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업계에서도 금융사고 시 경영진이 처벌받게 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는 셈이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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