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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부인 못하게 해 달라" 민사소송 기각


입력 2023.09.14 10:57 수정 2023.09.14 15:5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준석 상대 '접대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 소송 제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DB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대표의 가족은 지난해 8월 부인을 못하게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표는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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