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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남편 찾아간 아내…법원 스토킹 인정 이유는? [디케의 눈물 118]


입력 2023.09.16 06:15 수정 2023.09.16 06:1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접근 금지 명령 내렸는데도 문자로 15차례 연락…명백한 스토킹 행위 해당"

"피고인, 자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집행유예 받은 것…재판부가 사정 참작한 듯"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문자메시지 보내면 구속 사유…가중처벌 받을 수밖에 없어"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했으면 될 문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필요"

ⓒ연합뉴스

18년 전 가출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계속했기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면 법정 구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피고인이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조언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2~11월 따로 사는 남편 B(50) 씨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 달라"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2005년 A 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한 뒤 최근까지 계속 별거 생활을 해 왔다. A 씨는 B 씨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남편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1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는 "형법상 양형의 범위가 3년 이하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기에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아울러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지위에 있고, 스토킹의 동기 자체가 금전 거래에 관한 것이기에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같은 것들도 참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스토킹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들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내려지기도 한다"며 "과거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어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을 훈방 조치만 했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에는 신고가 수차례 발생하게 되면 구속까지 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 ⓒ데일리안DB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는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면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처럼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 것은 문자 메시지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만한) 심각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또 피고인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을 계속한 점도 재판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을 한다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받게 될 재판에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스토킹을 한다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태룡 김태룡 변호사는 "피고인이 만약 양육비를 받고 싶었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맞았을 것이다. 특히 이미 피고인에게 법원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자력으로 구제하려 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양육비가 엮인 문제에서 피고인처럼 법적 테두리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본인이 가진 권리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사건도,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엔 관련 범죄로 고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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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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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3.10.07  10:03
    형편이 괜찮은데 양육비를 달라고 스토킹을 했을까...당장 형편이 어려우니 달라고 연락한건데...
    양육비는 보통 매달 받는거 아니냐 그만큼 어렵다는거겠지 청구소송? 소송이라는게 바로바로 되나
    당장 죽겠어서 연락한건데 멍청한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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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즈 2023.09.17  12:00
    애초에 법테두리내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육자입장에서도 15년간 외도하며 양육비를 이행하지않는 비양육자에게 저렇게 할수밖에 없었을 터. 대다수 비양육자들은 위장전입/재산은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않는데 제발 저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강력한 법적제재를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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