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인 50대 B씨와 다투다 봉지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툼을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거짓 신고해 감옥살이를 했다며 억울해했고 출소 후 보복을 계획해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B씨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자수하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거짓 진술한 것을 자수하라고 강요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과거부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행과 상해를 저질렀고, 이미 2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말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흉기로 C씨를 찌르는 모습이 확인됐고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문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