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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주정차 과태료 20% 미납…강남구 최다


입력 2023.09.17 11:51 수정 2023.09.17 11:5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113억원 미납…강남구, 5년간 2000만원 이상 과태료 미납자 8명

750여건 단속되고도 과태료 내지 않아…5년간 4400만원 과태료 내지 않은 반칙왕도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연합뉴스

올해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5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총 113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750여건 단속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5년간 560여건의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44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반칙왕'도 있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총 141만922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2억7174만원이었으며 이 중 20.5%(113억2148만원)가 미납됐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 4만원, 소화시설에서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미납액이 가장 큰 곳은 강남구로 13억9979만원(미납률 20.6%)이었다. 강남구는 주정차 단속 건수(17만4414건·12.3%)와 과태료 부과액(68억573만원·12.3%)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구,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두 자치구의 과태료 미납액(미납률)은 중구 9억7236만원(25.2%), 서초구 7억242만원(19.8%)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사례는 총 565건 적발돼 4417만원을 내지 않은 A씨였다. A씨뿐 아니라 752건 적발돼 4300만원을 미납한 B씨, 627건 단속돼 3350만원을 미납한 C씨 등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미납자는 8명에 달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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