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8월 권태선 수사자료 대검에 넘겨…대검→서부지검→31일 마포경찰서 배당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MBC 관련 자료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 방해한 혐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737만원 지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국민권익위로부터 고발
검찰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방해 혐의 사건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각각 배당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에 배당한 권 이사장 사건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권 이사장은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MBC의 최대 주주인 방문진이 MBC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는지 여부를 감사하면서 권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권 이사장의 감사방해 혐의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 반부패부에 넘겼다. 이후 사건은 서부지검을 거쳐 경찰에 배당됐다.
권 이사장은 MBC와 관계사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또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결정됐으나 법원이 11일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에 배당됐다. KBS노동조합은 앞서 7월 737만원 가량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남 전 이사장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