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지난달 22일 "이화영 부탁받아 이재명 위해 1억5000만원 쪼개기 후원"
이화영 구속기간 10월13일 만료…검찰, 기부 한도 위반 교사 혐의 적용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 만료인 다음 달 13일을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검토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날에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현 민주당 대표)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눠 내는 '쪼개기 후원금' 방식으로 불법 기부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22일 법정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대선 경선 후보자 후원회에 1인당 10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이 액수를 넘겨 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상 기부 한도 위반 혐의, 이 전 부지사에게는 기부 한도 위반 교사(敎唆) 혐의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수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