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조례 개정으로
기존 조례는 농수축산 가공품, 토산품, 공예품 등만 관광기념품으로 인정
이번 개정으로 시 캐릭터를 활용한 공산품도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가능해져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지난 2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기념품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우수관광기념품 지정 및 고시·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 공모 및 입상자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 판매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 무상제공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광기념품 공모전·판매점 및 위탁업무 등을 포함한 체계적 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안 제2호 관광기념품의 정의에 ‘시의 CI·BI 및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한 공산품’을 포함하여 향후 구리시 대표 캐릭터인 ‘와구리’관련 상품이 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주목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에 진출한 구리시 대표 캐릭터 ‘와구리’가 전국적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와구리 굿즈 등 구리시를 대표할 관광기념품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