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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총 비상투쟁본부 "김의철의 KBS 비즈니스 성과급 부당 지급건, 즉각 수사하라"


입력 2023.09.22 18:20 수정 2023.09.22 18:2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비상투쟁본부, 22일 성명 발표

김의철 KBS 사장.ⓒ연합뉴스

KBS 이사회가 지난 9월 12일 KBS사장 김의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의 재가로 김의철 해임이 당일 확정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김의철은 9월 13일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9월 14일에 해임처분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로써 사장 해임에 대한 시시비비가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차고도 넘치므로 그가 KBS에 끼친 해악과 죄과는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다만, 사장 해임제청안에 열거된 해임 사유, ①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②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③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KBS신뢰 추락, ④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경영 등은 KBS이사회에서 사장으로서 경영상의 결격사유만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KBS 재산에 대한 침해 등 개인 비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김의철에 대한 비리의혹 중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은, KBS사장 김의철이 KBS 비즈니스 사장 김의철에게 지급한 4천만원의 인센티브 건이다. 2021년 12월에 사장에 취임한 김의철이 직전에 근무한 회사였던 KBS비지니스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를 구실로 비즈니스 사장이었던 본인에게 성과급 4천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자회사 경영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하는데,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KBS 전략기획실 산하 계열사 정책부는 당시 사장 김의철의 업무지휘 체계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KBS사장 양승동은 코로나19 방역 명목으로 KBS비지니스에 위탁관리비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원을 했고, 그 결과 KBS비즈니스는 영업이익 지표 20점 만점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경영개선과제 지표도 10점 만점을 받았다. 매해 새로 설정되는 경영개선 목표과제는 전략기획실에서 승인해야만 지표가 확정된다. 지표 설정이 공정하고 적정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는 2021년 경영평가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받았고, 4000만원 인센티브 수령의 근거가 되었다. 항간에는 김의철이 2020년 4월에 비즈니스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받지 못했던 급여분을 특별성과급으로 보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KBS 본관.ⓒ

만일, 사장 김의철의 인센티브 수령금 4000만원이 정상적인 경영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김의철과 당시 상하 지시 관계에 있는 다수의 관련업무 관리자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 또한, 김의철은 해당 금액 전액을 강태원 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횡령금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횡령금을 집행한 것일 뿐, 업무상 횡령죄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결코 김의철 해임만으로 덮어버릴 사안이 아니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상기 사건을 지난 8월 24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KBS 관련부서의 철저한 비협조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실 확인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권익위는 수사 및 조사권이 없어 관련부서의 자료협조가 있어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데, 부패 행위에 공모 가능성이 있은 부서로 부터 자료를 순순히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이제 이 사안은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의철 해임의 정당성이 법정에서 확인될 지라도 그와는 별개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형사 책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사익을 위해 사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부하 직원들과 공모한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KBS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적 자산의 수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조치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는 KBS 공적자산 침해에 대한 계획과 공모, 김의철에 인센티브 4천만원 지급, 횡령금 처리 이르는 부패 사슬 전체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김의철에 대한 부당지원을 결정하고 공모한 주체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이 발견된다면, 그 누구를 불문하고 합당한 형사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2023. 9.22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비상투쟁본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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