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정책 결정 등 내용 담은 ‘청소년 기본 조례’
아동보호 위한 규정 및 정책수립 효율성 강화한 ‘아동보호 및 복지 조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범위 확대 등 규정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한슬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오늘 발의한 조례 3건은 모두 구리시의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의 날’의 지정 및 지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의무화(이상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사업범위 규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각 아동보호 기관의 운영규정 구체화(이상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조례’)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 및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구역 확대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이상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한전을 위한 조례’) 등이다.
특히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리시의 기본 방침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한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구리시에 처음으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한슬 의원은 “청소년은 이 도시의 미래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오늘의 조례 가결은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시민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며, 구리시의 미래를 건강하게 키워내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