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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환자 보호의 공익 중대함 더 커…위헌 소지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46]


입력 2023.09.27 05:19 수정 2023.09.27 11:5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25일부터 시행…의협 "의사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내며 반발

법조계 "설치 목적 정당하고 수단 적합…법률상 과잉금지 원칙도 충족"

"의사 동의한 뒤 촬영하고 얼굴도 가릴 수 있어…초상권 침해 문제도 충분히 보완 가능"

"의료 행위 잠재적 범죄 행위로 여겨 의사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입법으로 해결할 문제"

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수술실에 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는 설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환자 보호를 위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함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또한 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만큼 기본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는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이른바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21년 9월 공포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개정안을 놓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25일 "진료행위 위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된다"며 "헌법 소원을 통해 의료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헌법소원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CCTV 설치 목적이 정당하고 수술실 내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합리적 대안이 없다는 점, 설치함으로써 제한되는 기본권과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비례성(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영상 보관기간이 짧은 점, 촬영 거부 사유가 광범위한 점 등의 사항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는 "애초에 CCTV 촬영을 한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동의하고 인지한 채 수술을 하고 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은 충분히 가려서 문제가 된 수술 장면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 등은 CCTV를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의사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법안으로 보이며 오히려 녹취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지나치게 예외 조항이 많이 규정돼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을 해야 한다고 예외 사유를 두고 있고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힘들다는 사실 등에 비춰보면 의료인의 인격권과 수술을 받는 일반인들의 알권리 등을 비교형량 했을 때 위헌으로 결정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수술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결국 의사들을 감시하고 의료 행위를 잠재적 범죄 행위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또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모험적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를 감시 받는다면 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에 다른 사람이 입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술 의사를 미리 고지하고 그 의사가 아닌 경우 처벌하는 등 여러 가지 대체 법안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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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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