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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뜯어간 그 학부모, 故이영승 교사에 받은 돈 더 있었다


입력 2023.09.29 04:17 수정 2023.09.29 04: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끈질기게 4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 '페트병 사건'의 학부모가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


ⓒMBC

28일 MBC에 따르면 이 교사가 '페트병 사건'의 학부모 A씨에게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원을 송금하기 전에 앞서 같은 해 3월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한 메시지 기록이 나왔다.


이 교사가 부임한 첫 해인 지난 2016년 A씨는 아들이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A씨는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 2백만 원을 받았으나 이 교사가 군입대를 한 후에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했다.


ⓒMBC

군 복무 중임에도 합의를 계속 종용받은 이 교사는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 세 번, 6월에도 휴가를 내고 A씨를 만났다고 한다.


A씨는 자녀의 1차 수술이 끝난 후 이 교사에게 사진 두 장을 보내면서 "오늘 1차 수술 받았다. 내일 또 병원에 방문한다. 참 힘들다"라며 "문자 보면 연락달라"고 재촉했다.


이에 이 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하며 "50만원 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11월 까지 총 50만원 씩 400만원을 송금했다. 이 교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100만원이 적게 전달된 것이다.


알고보니 이 교사는 A씨에게 2019년 3월 1차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먼저 100만원을 보냈다. 이에 A씨도 "치료비를 송금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므로 이 교사는 A씨에게 처음 약속했던 금액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셈이다.


ⓒMBC

하지만 A씨의 연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총 500만원을 받고서도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 교사와 A씨가 7분 27초간 통화를 했다.


2016년 발생한 페트병 사건으로 이 교사는 2019년 말까지 A씨에게 시달려야 했다.


이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돈을 달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A씨의 이름과 직장 등 신상이 유포됐다. 특히 A씨가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 부지점장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해당 농협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졌고, 해당 농협 입구에 '주거래 은행을 바꾸겠다' '직원을 파면하라'는 글이 담긴 근조 화환이 놓였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농협 측은 A씨를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농협에서 계좌 해지와 예금 인출이 잇따르고 있어 이 농협 측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교사는 A씨 외에 2명의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교사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추석 연휴 이후 해당 학부모 등 3명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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