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고양시가 용역보고서 통보를 '행안부 타당성조사 통과'로 왜곡해 '대시민 심리전'펼쳐
△같은 내용 현수막 내건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4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연합회와 고양시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행중이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지난달 25일과 27일에 고양시에 공문이 없는 PDF파일과 정식 공문에 붙임파일로 납품됐다.
고양시는 27일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이전,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같은 날 '고양시청 백석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걸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김용기 홍보부장은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투자심의에 제출할 사전 결과지로 통보된 것에 불과함에도 시는 마치 '시청이전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가 최종 통과시켜준 것 마냥 오인하도록 '왜곡 날조 대시민 심리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와 임홍열 시의원은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해당하여 인쇄되어서 출판되기까지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용역보고서 표지에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공무원들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누설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고양시청 백석 이전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해 현수막을 고양시 도처에 게시한 것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의 결과가 공식적으로는 27일 고양시에 송부되었고 배포도 금지되었기 때문의 사전에 고양시 공무원들의 내부 협조가 없었다면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기 연합회 홍보부장은 "이제는 이 시장 측의 시청이전 관련 행정에 대하여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시청이전과 관련된 모든 위법사항을 고발할 것"이라며 "10월을 넘어서기 전에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발의하고 고양시장의 자리에서 기필코 끌어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