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금주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공원 내 반려동물 머무를 공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서울 시내 어린이공원 1100여 곳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시 조례 제·개정안 101건을 공포했다. 특히 공포 된 안건 가운데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은 자치구 구청장이 관할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금지구역이 적용되는 도시공원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원 내 화장실과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