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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건설사 국내 하청업체에 ‘갑질’…공정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제재


입력 2023.10.10 12:01 수정 2023.10.10 12:0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제주드림타워 신축 위탁공사 하청 갑질

대금·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30억원

하도급대금 기성대금 95%만 지급하기도

부당특약·서면미교부…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중국 최대 건설 업체로 알려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국내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공사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도 모자라 계약서면 미발급, 부당특약을 설정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향후재발방지명령과 대금 39억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중국 정부 소유 3대 공기업으로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만 375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하도급대금인 122억원을 지연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배현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는 지난 2021년 하청업체에 맡겼던 위탁공사를 멋대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제주 드림타워 ⓒ제주드림타워 홈페이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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