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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유용 논란에…대검 "법원 판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입력 2023.10.13 08:52 수정 2023.10.13 08:5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검 "법원, 특활비 수령인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 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 부서별 지출내역기록부 및 증빙자료 비공개한 것"

"특활비, 지청장도 수사활동 지원하거나 정보활동 위해 필요한 경우 집행 가능"

"해마다 대검찰청 자체 사무감사와 법무부 특활비 심사위 통해 집행 내역 점검"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및 정보 비공개 논란에 대해 "법원은 특활비 집행정보 중 수령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렵게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6개 독립, 공영언론과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공동취재단)이 제기한 특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 부서별 지출내역기록부 및 증빙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서 특활비를 격려, 포상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 등이 지출한 수사 경비를 특활비로 보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 '포상'이라는 관행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및 정보 활동 등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청장이 특활비를 '셀프수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정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청장도 수사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보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행할 수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집행내역 역시 수사, 정보활동 등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라는 내용도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 부서나 검사 등에게 수시로 집행될 필요가 있고 집행 내역의 기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해당 청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이 수사 수요 등에 따라 예산을 배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회계부서의 내부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매년 대검찰청 자체 사무감사와 법무부의 정기적인 점검, 법무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후 공동취재단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특활비 지출증빙서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취재단은 검찰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이임 직전 기관장이 셀프 수령해가거나 부서별로 나눠 먹기하는 등 엉터리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을 이행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한 상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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