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60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첫 공판…"검찰이 없는 사실 덮어씌워"


입력 2023.10.13 14:56 수정 2023.10.13 21:3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민원인,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국회의원에 나쁜 소문 퍼뜨리기도 해"

"검찰, 청탁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모아둔 녹음 이용하는 중"

"이번 일 기회로 국회의원으로서 나은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라며 "검찰은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원인들이 인사에 관해 문의했을 때 '난 인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하기 힘들다"라며 "상대방 체면이 상하지 않게 잘 무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 측은 "20년 2월에 1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박씨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박 씨는 2020년 2월 10일자 휴대전화 일정란에 '노2천'과 '정근5천'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이 "노 의원에게 2000만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 박씨가 다른 문자에선 '노 의원'이라고 적기도 했고, 주위에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